카카오 측 변호인 "SM 시세조종 한 적 없어…경영진 구속영장 청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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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041510)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035720)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카카오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특사경는 피의자들이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공방이 진행됐을 때,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매집한 것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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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041510)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035720)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카카오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13일 카카오 측 변호인 측은 입장을 내고 "해당 사건은 하이브(352820)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또한 하이브나 SM엔터테인먼트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A씨와 투자전략실장 B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특사경는 피의자들이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공방이 진행됐을 때,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매집한 것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자본시장특사경은 혐의자들이 당시 '기타법인'을 통해 주식을 매집해 매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에스엠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 역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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