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음주운전' 김정호에게 60일간 활동정지 조치(종합)

이재상 기자 김도용 기자 2023. 10.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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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을 한 김정호(강원)에게 우선 60일간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

강원FC는 13일 구단 채널을 통해 "지난 11일 오전 김정호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을 알려드린다. 구단은 김정호의 음주 운전 사실 확인 후 즉시 연맹에 알렸으며 연맹은 K리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연맹은 이날 바로 김정호에게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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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상벌위원회 개최해 정식 징계 예정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김정호.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김도용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을 한 김정호(강원)에게 우선 60일간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

강원FC는 13일 구단 채널을 통해 "지난 11일 오전 김정호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을 알려드린다. 구단은 김정호의 음주 운전 사실 확인 후 즉시 연맹에 알렸으며 연맹은 K리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연맹은 이날 바로 김정호에게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 우선 김정호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1998년생인 김정호는 개성고, 부산아이파크를 거쳐 2021년 강원 유니폼을 입었다. 강원 소속으로 총 9경기에 뛰었는데 올해는 출전 기록이 없다.

김정호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 시즌 K리그2 FC안양의 조나탄, K리그1 수원FC의 라스는 음주 운전 적발 후 나란히 팀에서 방출됐다.

강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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