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이다, 죽여라" 환청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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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을 듣고 망상에 빠져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4월에도 길가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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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을 듣고 망상에 빠져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직장동료인 30대 여성 B 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년 전부터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A 씨는 "B 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2013년 4월에도 길가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16년을 구형했었다.
2심은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추가로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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