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이어 아들도 출국금지
강창구 2023. 10. 13. 17:22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대인 부부에 이어 그의 아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모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오늘(13일)까지 115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씨 부부에 이어 아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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