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SM 주식 시세조종 관련 카카오 경영진에 구속영장 신청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에스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피의자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A씨와 투자전략실장 B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C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남부지검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공모해 2월경 SM엔터테인먼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다.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16일 특정 계좌를 통해 에스엠 주식 65만주가 매수되며 당일 주가가 13만1900원까지 뛰었지만, 이는 카카오가 아니었다. 하이브는 지난 2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실패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SM 발행 주식 총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해당 대량 매수 주체는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와 원아시아로 나타났다. 원아시아 사모펀드들과 헬리오스 1호 등록 주소지는 같은 건물이며, 원아시아는 과거 카카오와 여러 차례 거래 관계가 있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다.
또한 특사경은 이들이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에스엠 주식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에스엠 발행 주식 수 4.91%에 해당한다.
이번 피의사실 요지에 ‘5%룰 위반’까지 들어간 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특수관계자 등이 개입해 사실상 5%를 넘었기 때문이다. 5%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금감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로, 특별관계자나 공동보유자가 합쳐서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독립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기로 협의했다면 공동보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특사경은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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