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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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공개한 연금개혁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5%와 50%로 각각 올렸을 때의 재정 전망안을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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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공개한 연금개혁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5%와 50%로 각각 올렸을 때의 재정 전망안을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파트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우리 연금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데 포인트를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서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를 '소수안'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반발해 2명의 위원이 사퇴했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초안에서 빠지고 이에 반발하며 위원 2명이 사퇴하면서, 연금 개혁안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보장성 강화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은 조만간 정부가 확정할 연금개혁안에 상당 부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번달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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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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