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촌공사, 물 부족해도 골프장에 농업용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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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강화해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골프장 공급 사례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개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사용허가지침은 '매월 15일 기준 현 저수율 60% 이하'일 경우 골프장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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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기준을 강화해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골프장 공급 사례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개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사용허가지침은 ‘매월 15일 기준 현 저수율 60% 이하’일 경우 골프장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13곳 중 4곳은 공급을 멈춰야 했지만 이중 2곳은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을 계속했다.
올해 5월 15일 기준 관상보는 저수율이 42.4%, 임곡지는 저수율이 50.8%임에도 용수 공급이 이뤄졌고, 1개월 후 관상보 저수율은 31.9%, 임곡지는 35.5%로 낮아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해 지침 이전 계약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상보는 올해 12월 31일, 임곡지는 내년 4월 25일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 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곳은 옥구지로 2025년 12월 31일 만료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최악 가뭄에도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농어촌공사에 질타가 있었다”며 “지침 강화는 당장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조치로, 골프장과 계약보다 중요한 것이 농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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