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앤지스틸, 광주 중앙공원 개발SPC 주주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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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의 일부 주주권 지위를 확인하는 1심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은 케이앤지스틸에 있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 주식의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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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의 일부 주주권 지위를 확인하는 1심 결과가 나왔다.
특례사업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지속하면서 법적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은 케이앤지스틸에 있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 주식의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는데,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비 한양파가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빛고을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지난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49%의 지분을 가졌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주주 변경을 위한 명의 개서 과정에 협의·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주주권을 돌려달라"고 이번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양파인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을 확인받으면서 비 한양파인 빛고을SPC와 우빈산업은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려고 민사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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