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박호걸 기자 2023. 10. 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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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채무불이행하는 저의 명단을 올해 내 처음 공개한다.

13일 HUG는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12일 첫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그는 변호사 등 11명의 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12월 말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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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 구성 후 첫 회의
2개월 소명 기회 후 이름 나이 주소 등 공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채무불이행하는 저의 명단을 올해 내 처음 공개한다.

기자회견 하는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연합뉴스


13일 HUG는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12일 첫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처다. 허그는 변호사 등 11명의 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12월 말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요건은 3년간 2회 이상 채무 불이행, HUG의 구상 채권이 2억 원 이상,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 허그는 악성 임대인에게 2개월간 이행 촉구와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심의위 의결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앱 등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악성 임대인의 나이, 주소, 채무 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이다.

HUG 유병태 사장은 “이번 조처로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길이 열렸다. 계약 체결 전 꼭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과 내용. HU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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