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정숭환 기자 2023. 10. 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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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10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액 일제정리 대상은 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개인 306건 1억680만원, 법인 85건 3289만원, 외국인 43건 2135만원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세태만에 따른 체납이 많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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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10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액 일제정리 대상은 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다.

일제정리 체납액 금액은 총 3억2232만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는 개인 461건 1억 212만원, 법인 67건 2259만원, 외국인 111건 3657만원 등이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개인 306건 1억680만원, 법인 85건 3289만원, 외국인 43건 2135만원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세태만에 따른 체납이 많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는 상황이다.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 압류가 단계적으로 진행돼 차량을 처분할 때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031-678-59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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