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2.5% 오른 ‘1만1222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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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948원보다 2.5%(274원) 상승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362원 높다.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물가상승 등 근로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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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948원보다 2.5%(274원) 상승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362원 높다.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임을 고려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인상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중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구는 240여명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물가상승 등 근로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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