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구속기한 6개월 연장, 이번에는 증거인멸교사(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한이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발부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1년 수감, 6개월 더 연장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법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한이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는 첫 구속기소 이후 6개월과 추가 영장 발부로 6개월 등 1년간 옥살이에 이어 6개월을 더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년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2021년 한 언론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두차례 요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변호인 해임신청 논란, 일부 변호인의 재판 중 중도 퇴정 사태 등에 따른 재판 파행을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구속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수원지검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흉기·토치 발견…경찰 용의자 추적
- BTS 뮤비 참여했던 청년 5명 생명 살리고 하늘의 별
- 박수홍 父 “나를 보고 ‘빨대’라고…우리가 ‘흡혈귀’냐, 억울하다”
- 술집 의자에 소변 본 만취女…공연음란죄 해당할까
- 프랑스 발칵 뒤집은 ‘빈대’ 인천 사우나서 발견 “역겹고 충격적”
- 8세 딸, 하마스에 숨졌는데 “다행이다”…전 세계 울린 인터뷰
- "김용호, 세상 등지기 전 마지막 통보" 강용석 '황망'...김세의 '분노'
-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3년 후 출소 [그해 오늘]
- 박수홍 부모, 장남 위해 법정 선다…박수홍은 불참
- '명품 브랜드 아니네' 한동훈, 예술의전당 사복 패션[누구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