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법 연장 방치한 국회의 무책임 [사설]
16일부터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일명 기촉법)이 15일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기촉법이 종료된 것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여야 정쟁의 와중에서 일몰 연장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처음 도입된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운영되다가 20대 국회 시절이던 2018년 10월 연장(5년)됐고, 이번에 일몰을 맞았다.
기촉법에 근거를 둔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부채 상환 유예, 출자전환 등 자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금호아시아나, 쌍용건설, 동부제철, 팬택 등도 이 제도를 통해 회생절차를 밟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공백에 대비해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촉법에 비해 강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모든 채권단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기촉법이 일몰됨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통합도산법에 근거를 둔 회생절차(법정관리)만 남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경기 침체 여파와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총 72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어났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3분기 0.22%, 4분기 0.25%, 올 1분기 0.31%, 2분기 0.33%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2019~2022년 워크아웃 신청 기업은 총 39곳이었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가 기촉법 처리를 방치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현재 정무위 소위에는 윤창현·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몰 연장 법안과 한시법으로 운영돼온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회생 가능한 기업들도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서둘러 재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 챙기는 일, 멀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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