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진관' 성폭행 남성, 신고도 못하게 신분증 빼앗았다

서현정 2023. 10.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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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범행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분증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한 뒤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이를 온라인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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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범행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분증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13일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한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로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범행 후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 12시간 만인 오후 8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한 뒤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이를 온라인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해당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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