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음주운전' 종편 출연 유명 변호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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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인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유명 변호사가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한진희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변호사 김모 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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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면허 취소 수준인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유명 변호사가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한진희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변호사 김모 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기소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검사직무대리들이 집행한다.
김 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동관 앞에서 만취 상태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4%였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29일 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다수의 종합편성채널(종편)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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