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구속 기한 6개월 연장…"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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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이로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이 전 부지사는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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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이 전 부지사는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 등 8백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고, 오늘 2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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