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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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1년 간 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4일 구속 기소된 뒤 지난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난 1년 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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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1년 간 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구속 만료 시점은 14일 0시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월26일 이 전 부지사의 제48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 자신이 연관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4일 구속 기소된 뒤 지난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난 1년 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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