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민법 등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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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특위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급격히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 지난 3월엔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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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
13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특위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급격히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 지난 3월엔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관련 분야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위촉식을 개최한 뒤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가족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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