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정경훈 기자 2023. 10. 13.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이 잘 반영된,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이은정 경북대 법전원 교수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최준규 서울대 법전원 교수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 혼인, 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 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 선정했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과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관련 개정 사항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한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 지난 3월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 조항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각 조항의 개정시한은 내년 12월31일, 2025년 5월31일이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이 잘 반영된,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