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김정호에게 60일 활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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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강원FC 김정호 선수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알렸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김정호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강원은 "김정호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 확인 후 즉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렸으며 연맹은 K리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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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강원FC 김정호 선수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알렸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김정호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한편 강원은 13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1일 오전 김정호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알렸다.
강원은 "김정호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 확인 후 즉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렸으며 연맹은 K리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관계 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규정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강원은 "앞으로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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