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한 4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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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안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 5명에게 9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뜩이나 저신용자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피해를 안긴 A씨가 받은 돈은 일당 12만원과 식비 2만원, 주유비 5만원, 수거한 현금의 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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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없어 실형 불가피"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안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 5명에게 9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뜩이나 저신용자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피해를 안긴 A씨가 받은 돈은 일당 12만원과 식비 2만원, 주유비 5만원, 수거한 현금의 1%였다.
A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명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시급과 식비, 유류비 등을 책정해가며 수거책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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