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1심 법원, 한국은행 손 들어줬다[서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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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장 화백에게 귀속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는 한국은행의 표준영정 사용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나 피고가 얻은 이익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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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 동전에 화폐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2021년 10월 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헸다.
법원은 한국은행 손을 들어줬다. 영정 사용에 따른 장씨 측의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장 화백에게 귀속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는 한국은행의 표준영정 사용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나 피고가 얻은 이익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화폐도안용 영정에 대해서는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피고에게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당시 장 화백이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했고, 150만원의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장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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