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질식시키려던 게 아니라 입막았을 뿐"

문승욱 2023. 10.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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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 측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최윤종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최윤종 #신림동_성폭행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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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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