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증거 5000점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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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의 고액 헌금 논란 등을 둘러싼 문제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13일 오전 종교법인법에 따라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했다.
아울러 헌금이나 권유행위 등은 통일교의 활동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교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해는 막심하다'며 해산명령 사유인 '법령에 위반돼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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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상 "반성할 점 많다…재산보전은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의 고액 헌금 논란 등을 둘러싼 문제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13일 오전 종교법인법에 따라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교단에 대한 조사를 표명한 지 약 1년만이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해산명령 신청서는 질문권 행사 등으로 모은 5000여점, 20개 상자 분량의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 접수됐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파악한 피해 총액은 화해나 합의한 안건을 포함해 약 204억엔(약 1838억원)에 달했다.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1995년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사기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메이가쿠지(明覚寺)에 이어 세 번째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 청구는 처음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지적했다.
향후에는 재판소가 문부과학성과 교단의 쌍방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해산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12일 해산명령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질문권 행사와 17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진행한 결과, 교단이 40여년에 걸쳐 고액헌금과 이른바 '영감상법'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거액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희생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금이나 권유행위 등은 통일교의 활동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교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해는 막심하다'며 해산명령 사유인 '법령에 위반돼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상의 행위는 금지되지 않지만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통일교는 12일 낸 입장문에서 "정부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뼈아픈 일이다. 우리는 해산명령을 받을 만한 교단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액기부를 둘러싼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약 5000점의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교단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사법판단의 확정에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을 두고 향후 열릴 재판을 위해 만전의 대응을 할 뜻을 밝혔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오늘, 담당 직원이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명령 청구 절차를 진행해 수리됐다"며 "앞으로는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겠지만 문부과학성에서 만전의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등으로부터 교단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법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재산 보전은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이 우선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정당 간 움직임도 보면서 향후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해산명령 청구를 위한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우리는 지난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통일교 활동에서 이렇게 심각한 과제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충분히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정부 차원의 감시감독 소홀을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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