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백선엽 친일파' 논란에 "법이 역사적 진실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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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국전쟁(6·25전쟁) 영웅' 고(故) 백선엽 장군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지난 2009년 결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을 인정하느냐'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그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팩트'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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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전민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국전쟁(6·25전쟁) 영웅' 고(故) 백선엽 장군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지난 2009년 결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을 인정하느냐'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그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팩트'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였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소위 이상 장교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사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이후 이 특별법에 따라 규명위가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에 백 장군이 포함돼다. 그러나 백 장군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만든 '친일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강 의원 주장엔 "법이 역사적 진실을 마음대로 재단할 순 없다"며 "역사적 진실을 왜 권력이 정하느냐"고 맞섰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백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당시 증거를 보면 만주엔 독립군이 없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또 백 장군을 '친일파'로 규정했을 당시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와 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장관은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헌법소원을 내라'는 강 의원 요구엔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하는 것"이라며 "(백 장군) 유족들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니듯, 아픈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당시 "문 전 대통령 부친도 (백 장군과) 나이가 거의 똑같다. 그는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며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만주군관학교 소위 백선엽은 친일파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박 장관은 "'반일 대(對) 친일'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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