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속 이순신 안 사라진다"...법원 "저작권은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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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오늘(13일) 장 화백의 상속인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장 화백은 지난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했고, 이후 1975년에는 문화공보부 의뢰로 화폐 도안용 영정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습니다.
상속인 장모씨는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 동전에는 화폐 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장 화백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1년 10월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늘 표준영정과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한 장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면서도 "다만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만큼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화폐 도안용 영정에 대해서는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소유권 역시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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