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에서 한국은행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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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해온 건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상속인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고 장우성 화백 유족은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1983년부턴 100원 동전에 이순신 영정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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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해온 건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상속인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0원 동전에 있는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은 구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됐고, 장 화백이 1975년, 영정을 한국은행에 넘기면서 대금으로 150만 원을 받아 소유권이 후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옛 500원권 지폐에 쓰인 다른 이순신 영정의 저작권은 장 화백에게 있지만, 원고 측이 영정 사용에 따른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 장우성 화백 유족은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1983년부턴 100원 동전에 이순신 영정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 영정 반환도 요구했는데, 한국은행은 적법하게 저작권을 넘겨받아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국민이 화폐를 신뢰하고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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