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상자산 투자자 불법 송금 도운 선물팀장... 징역 4년 3개월

노인호 기자 2023. 10.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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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외국인 가상자산 투자자의 불법 외환거래를 돕는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NH선물 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A(40대)팀장에게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팀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을,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A팀장 등은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등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그리고 현금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수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좀 더 높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해 7조원대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들로서 사치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고 미신고 자금거래를 용이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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