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밥그릇·파리채'로 때린 계모…法 "반성하니까 '집유'"

홍효진 기자 2023. 10. 13.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수년간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 아동의 계모인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군(당시 13세)에게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 등 말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친부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B군이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주걱 날과 밥그릇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2018년 8월에는 B군(당시 9세)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며 파리채로 때린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대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