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규제’ 조례 만든 광주시, 현수막 정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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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 광주광역시가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의회 등은 오늘(13일) 광주역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열고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각 기관은 교통과 보행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행정용을 포함한 각종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자는 등의 공동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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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정당현수막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 광주광역시가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의회 등은 오늘(13일) 광주역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열고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각 기관은 교통과 보행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행정용을 포함한 각종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자는 등의 공동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광고물 정비 합동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는 현수막을 신호등과 가로수에 걸 수 없고, 횡단보도와 정류장 30미터 안에도 설치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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