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사찰서 스토킹하던 지인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10. 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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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찰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6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5시 26분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사찰 학림사 내 식당에서 일하던 지인 B 씨(65)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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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찰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6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그간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죽인 것은 맞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동기가 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죄를 미화하려 시도하고 유족들에게 오히려 원망의 감정을 드러냈다.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범죄인만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B 씨 유족은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5시 26분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사찰 학림사 내 식당에서 일하던 지인 B 씨(65)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찾아가고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하다 B 씨가 “찾아오지 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에 격분해 B 씨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14분 만인 이날 오전 5시 40분경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4년 동안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B 씨에게 구박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사찰 관계자는 A 씨가 지난해부터 B 씨에게 만남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 씨가 자청해서 마당을 쓸거나 설거지하고 아침 공양 준비에 앞서 주방 불을 켜놓는 등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며 “정도가 심해져 절 차원에서 회의를 열어 A 씨에게 접근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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