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구속 6개월 연장…3번째 영장 발부

김지환 기자 2023. 10.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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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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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혐의…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한이 이날까지였던 이 전 부지사는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12일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를 두고 벌어진 사법방해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PC하드디스크을 교체하거나 파쇄하는 등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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