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렸다 '예비검사 탈락'…항소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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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 검사 임용이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정덕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13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내려진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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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 검사 임용이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정덕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13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내려진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유예된 형은 벌금 300만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A씨의 검사 임용이 불허됐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감안해도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12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행인과 시비하다 "왜 저쪽(행인)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2차례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초범인 점, 폭력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 안에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징역·금고형이 확정되는 등 실효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을 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신규검사 선발전형에 최종 합격한 뒤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A씨를 임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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