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에 고민 깊은 대법…대법관 회의 다시 연다
차기 대법관 임명 제청에 차질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할 대법관 회의가 16일 열린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는 이날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후임 대법관 제청 및 이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데 이에 앞서 그 후임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한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유 권한인 대법관 임명 제청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제청을 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시간이 지체될 경우엔 자칫 대법관 공석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대법원장에 대법관 2명까지 공석일 경우 사법부 운영, 재판 일정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역할을 대행하면서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이 늘어났는데 대법관 2명까지 동시에 공석인 상태가 된다면 사건 부담이 더 커져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상고심 재판 배당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개정 내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주심 사건으로 배당하는 양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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