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근로자 사망…쿠팡 "당사 근로자 아냐, 허위 주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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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에서 배송 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고인이 쿠팡 근로자라며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으나, 쿠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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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경기 군포시에서 배송 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고인이 쿠팡 근로자라며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으나, 쿠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3일 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44분쯤 경기 군포 한 빌라에서 배송일을 하던 6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종이박스와 프레시백 3개가 고인의 머리 위에 위치해 있었다"며 "그동안 택배노동자 과로사고와 당시 사고 정황을 볼 때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 사건이 과로사로 판명된다면, 예견된 참사"라며 "국정감사에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장시간 노동 시스템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역시 사망한 근로자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과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택배업은 휴게시간 확보가 어렵고 새벽 배송은 낮 업무보다 더 힘들어 큰 과로를 부른다"며 "쿠팡 CLS가 안전지침 등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고인이 쿠팡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노조를 향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쿠팡 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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