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추가 영장 발부...구속 기한 최장 6개월 연장

김수언 기자 2023. 10.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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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뇌물 및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이 전 부지사는 계속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지난 2021년 10월~11월 자신에 대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 자신의 카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쌍방울 직원들이 카드 사용 내역이 담긴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고,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 원의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4월에는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다는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검찰에 진술한 후 이 전 부지사 아내 백모씨가 전면에 나서면서 변호사가 줄줄이 사임하고 재판이 두달 가까이 공전했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한 위법 부당한 위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한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구속 연장 필요성을 고심하다가 추가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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