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문화유산 보호 체계 정립해야”…인천시, 개항 140주년 기념 학술회의
인천 내항 개방과 함께 이뤄질 원도심 개발에서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활용’이라는 주제로 인천개항 14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지자체는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며 “최근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유산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했다.
인천에는 현재 국가등록문화재가 9개에 불과하지만, 중·동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근대문화유산의 거리와 건물이 약 300여곳에 이른다.
또 정 교수는 “인천에 약 300개 가까운 근대문화유산이 남아 있는데 늘 철거와 보존의 갈래에서 갈등이 나온다”며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나서서 근대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조사와 실측, 산업 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아카이빙을 통해 다양한 문화유산 보호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내항 개방과 제물포르네상스 등 원도심 개발 바람에 따라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는 “근대건축물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호할만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보존하는 ‘에코뮤지엄’ 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형태의 보존이 아닌 바람직한 미래 공동체를 고민하는 모델이다“고 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도 나왔다.
신영문 서울시 세계유산등재팀장은 ”대규모 도시개발에 앞서 문화재청이 해당 지자체를 만나 문화재 경관이 훼손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도 있고, 조언도 해야한다”고 했다.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대표는 “제물포 일대는 개항 이후의 다양한 근대문화거리와 유산이 살아있는 곳”이라며 “인천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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