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중인 쿠팡 하청 배달기사, 숨진 채 발견‥"과로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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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60대 쿠팡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가 숨졌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는데도 쿠팡 새벽 배송 기사들은 주 60시간 수준의 장시간 근무를 해왔다"며 "쿠팡은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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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60대 쿠팡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가 숨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60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어 약 1년간 새벽 배송을 해온 남성은 어제저녁 8시부터 일을 시작해, 오늘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전부터 앓던 지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택배노조는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이 과로에 따른 사망이 아닌지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연 365일 가동하고, 낮이건 밤이건, 심지어 명절에도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쿠팡 택배노동자들 상대로 한 실태 조사에서 30% 이상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는데도 쿠팡 새벽 배송 기사들은 주 60시간 수준의 장시간 근무를 해왔다"며 "쿠팡은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쿠팡에서 이뤄지는 장시간 노동, 사회적 합의 무시와 관련해 쿠팡 대표를 국정 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노동시스템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18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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