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노조 과로사는 허위주장…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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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13일 오전 군포에서 배송 중 쓰러진 배송기사가 과도한 업무강도 때문인 것처럼 몰고 있는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쿠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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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쿠팡은 13일 오전 군포에서 배송 중 쓰러진 배송기사가 과도한 업무강도 때문인 것처럼 몰고 있는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4분께 군포시 산본동 소재 한 빌라4층 복도에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 A씨(60대)가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119에 신고, 구급대원들이 A씨를 병원에 이송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 측은 A씨의 숨진 원인을 "과로에 따른 사망"이라며 "쿠팡 택배노동자들 실태조사에서 30% 이상이 주60시간 이상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은 자체 뉴스룸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쿠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 여부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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