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제자들 성폭행·성추행한 전직 교수 징역 3년 “범행 계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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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대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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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한다’며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기적으로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 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와 유사한 친목 단체로서 피고인이 구성원들의 학업 결과나 진학·취업 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로 봤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생이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는 A 씨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이날 선고 직후 “경찰·검찰·법원에서 최소한의 기울어지지 않은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아쉬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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