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변호인단 ‘광장’ 사임…金 “재산 압류로 수임비 지급 여의치 않아”
쌍방울 그룹 계열사 5곳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이 13일 사임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임계를 냈다.
유 변호사는 “매주 재판이 진행되면서 변호인에게 상당히 과중한 업무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다른 사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이 추가 기소될 경우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사임하게 됐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엔 광장 변호인 13명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6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의 검찰 조사를 받았던 올 1월부터 광장에서 변론을 맡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개인적으로 제 재산이 압류됐고 검찰에 의해 주식이 압류된 상황”이라며 “대북송금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이 광장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비용 차이가 나는 등 상황이 여의찮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빠른 시일 내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며 “재판받는 데 있어 휴정해 달라는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페이퍼컴퍼니 5곳의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쌍방울로 하여금 그룹 계열사인 광림이 보유하고 있던 비비안의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도록 해 광림에 78억원의 이익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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