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최근 5년간 73조 증여받았다···"부의 대물림 심화"[202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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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0∼30대 청년이 증여받은 금액이 7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 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 가액 총액은 73조4103억 원에 달했다.
20대가 증여받은 금액은 27조20억 원(증여세 결정 건수 15만3654건)이었고, 30대는 46조4082억 원(21만664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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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0∼30대 청년이 증여받은 금액이 7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 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 가액 총액은 73조4103억 원에 달했다.
20대가 증여받은 금액은 27조20억 원(증여세 결정 건수 15만3654건)이었고, 30대는 46조4082억 원(21만6647건)으로 집계됐다.
20대는 건당 평균 1억7573만 원, 30대는 평균 2억1421만 원을 증여받았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자산 18조9059억 원, 유가증권 10조1760억 원, 기타자산 4조4927억 원 등의 순이었다.
20∼30대 다주택자도 18만 명을 넘어섰다.
2021년 기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이었다.
한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심화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 출발선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민 기자 su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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