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백혈병 사망 홍일병 유족, 정부에 위자료 청구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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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병한 급성 백혈병 치료가 늦어져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13일 오후 홍 일병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홍 일병은 2016년 3월 군 복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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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군 복무 중 발병한 급성 백혈병 치료가 늦어져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13일 오후 홍 일병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홍 일병은 2016년 3월 군 복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망 2주 전부터 증상을 호소했지만 군 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
군은 홍 일병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홍 일병의 부친에게 군인연금법상 사망보험금과 보훈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다만 유족 측은 망인 대한 보상 이외 유족을 위한 별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들 청구는 국가배상법 2조1항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 중복해서 위자료를 재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 2조1항에 따르면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 관련해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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