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구속 기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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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 뇌물 혐의로 처음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됐고, 오늘 2차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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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현재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해 피고인과 의견을 소통하기가 상당히 버겁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뇌물 혐의로 처음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됐고, 오늘 2차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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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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