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에 들어간 이순신 영정 저작권 침해? 법원 "손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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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쓰이는 이순신 장군 영정 그림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재판부는 고 장우성 화백의 상속인인 장 모 씨가, 동전에 고인이 그린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그림이 쓰여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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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쓰이는 이순신 장군 영정 그림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재판부는 고 장우성 화백의 상속인인 장 모 씨가, 동전에 고인이 그린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그림이 쓰여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953년 충무궁기념사업회 의뢰로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그린 장 화백은 1975년 문화공보부 의뢰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으며, 이 그림은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쓰였고, 1983년부터 지금까지 100원 동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표준영정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원칙적으로 장 화백에게 있지만, 상속인인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썼다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해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은 만큼, 현재 그 저작권이 한국은행이 아닌 장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18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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