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기한 6개월 연장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3. 10. 13.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날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은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올 3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날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