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추가 영장 발부…法, 구속 기한 6개월 연장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한이 연기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3번째 구속영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인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은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18일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1년이 넘도록 수감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개입한 혐의로 이날을 기한으로 하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1년 10월과 11월, 자신의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일 열린 49차 공판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접견하는데, 30분에 불과한 접견시간 동안 피고인과 소통하기 버겁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1년여간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결정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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