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회의 16일 개최…"권한대행 권한범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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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법관 회의가 오는 16일 열린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는 16일 오후2시에 개최된다"며 "이번 회의안건은 지난 회의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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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법관 회의가 오는 16일 열린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는 16일 오후2시에 개최된다"며 "이번 회의안건은 지난 회의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권한행사 범위를 두고 대법관들간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당장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을 수 있는지 △전원합의체 심리·선고를 연기할 것인지 △후임 대법관 제청 관련 사전절차를 개시할지 등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대법관들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안 대행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안 대행의 상고심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판배당을 기존의 절반 범위로 줄이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규를 개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동의안부결로 취임하지 못하면서 대법원은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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