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마약성분 든 술 먹여 강제추행한 40대,징역형

노인호 기자 2023. 10.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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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선DB

여중생에게 마약류 성분이 든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해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1일에도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난 뒤 식당에서 추행하고,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B양이 의식을 잃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일 또 다른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면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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