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법인차 개인 이용 탈세” 채팅방 글 올린 20대 벌금형

유승용 2023. 10.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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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인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닌 사람에 대해 '탈세'했다는 글을 공개 채팅방에 올린 20대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00명 정도가 참여한 공개채팅방에 '페라리' 별명을 사용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슈퍼카를 법인으로 구매해 개인용도로 써서 탈세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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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법인 명의인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닌 사람에 대해 ‘탈세’했다는 글을 공개 채팅방에 올린 20대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00명 정도가 참여한 공개채팅방에 ‘페라리’ 별명을 사용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슈퍼카를 법인으로 구매해 개인용도로 써서 탈세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인 차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탈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으로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페라리 승용차를 타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고 별명으로도 채팅방 참여자 누구나 대상자를 알 수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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